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부모님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13.
네, 배우자의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생계 공유 여부: 실제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생계가 같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4).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 해당 부모가 다른 사람에 의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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