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면세(환전) 사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 번호와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13.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면세(환전) 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사업자 번호와 사업자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면세사업) 추가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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