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즉, 누락된 항목이 있더라도 공급가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