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는 2024년 5월 이후(전년도 신고자용은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외국인(만 29세)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셀프 신고와 세무대리인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년 지난 중개수수료를 매출로 잡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