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법 자체가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지는 그 기한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고지서가 늦게 도달하거나 도달 후 7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 기한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납부기한을 사전에 정해 세수 확보와 납세자 보호를 목표로 함.
고지는 납부기한을 알리는 행정 절차이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법정 기한은 존재함.
고지서가 늦게 도달하면,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을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정함(지방세기본법 제31조).
고지서 도달 시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거나, 원래 기한을 유지함(지방세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