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 신고 시 현금영수증 착오발행으로 과다 발급된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2025. 8. 12.
현금영수증 착오발행으로 과다 발급된 경우, 1기 확정 신고 시 매출액을 감소시켜 부가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신고 전이라면 당해 과세기간 확정 신고서에 매출액을 수정하여 신고합니다.
- 이미 확정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수정신고)를 제출하면 과다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경정·환급이 가능하니, 필요 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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