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일 단위)으로 체결되고, 실제 근무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일 단위 계약 형태라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정규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단기·일일 계약 형태이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