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코드 551002)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3.
네, 숙박업(업종코드 551002)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 거래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3의3에 따라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발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을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거래 서류를 첨부해 신고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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