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5. 8. 12.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또는 시가 이하)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적정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시가 우선 적용: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 계산식 적용: 위 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정임대료 = (자산시가의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임대료가 현저히 낮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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