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 총 3천만원 중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12.
업무용 승용차 경비 3천만원 중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1천5백만원(15,000,000원)까지이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운행기록 없이 손금(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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