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와 함께 산출된 세액(가산세 포함)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