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벽면에 설치한 라이팅패널 비용 600만원을 건물 임대 사용 중이라 건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본사 벽면에 설치한 라이트패널(600만원)은 건물 소유가 아닌 임차인 설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차인 설비는 임대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임차인 설비)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임대기간(예: 5년) 동안 직선법 등으로 상각합니다.
    • 회계상 임차인 설비는 ‘임차인 설비’ 계정에 자산화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잔액을 손실로 처리합니다.
    • 비용이 600만원으로 소액자산 기준(100만원 이하)보다 크므로 자산화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인 설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임대료와 설비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임차인 설비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