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기한후 신고 시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 다른 사업장은 기준율로 각각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3.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장은 별개의 회계·신고 단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간편장부 기준)로, 다른 사업장은 기준율(일반 장부)로 각각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회계 처리 방식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매출·비용 규모와 회계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신고 시 각각의 회계 방식에 맞는 장부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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