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정받고,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예: 소매·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음식점 3천6백만원 미만 등)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기한후 신고 시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10~30% 등)·임차료·매입비·인건비 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3) 신고는 기한 후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