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이 공탁금보다 많다면 차액은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예: ○○산업은행) 해당 이자를 소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입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