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과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씩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