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3.

    운용리스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차량의 잔존가치(잔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0조·제111조2항에 따라 등록세(등록세)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운용리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잔존가치)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세법 제130조(등록세 과세표준) 및 제111조2항(시가표준액) 규정에 따라,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운용리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실제 취득가격(잔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의 첨부를 규정하고 있어,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잔가를 기준으로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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