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자가 건물에서 영업을 종료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하나요?
2025. 8. 12.
법인 사업자가 자가 건물에서 영업을 종료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영업 종료일(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가 건물의 경우, 폐업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