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학 강의를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 먼저 해당 강의가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신고·허가를 받은 학원·강습소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신고·허가 없이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을 일반 전자상거래(온라인 상점) 형태로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6조에 따라 과세재화·서비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와 함께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예: 태블릿)를 별도로 공급하면 부수재화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