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해외에서 이틀만 근무했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해외에서 이틀만 근무한 경우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2일의 단기 근무는 ‘출장·연수’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 해외 근무(1~2일)는 ‘출장·연수’로 간주되어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비과세는 해외에 파견·주재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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