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조기환급을 8월 25일까지 신고해도 과표명세의 신고구분이 ‘예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은 정기·예정 신고와 별개의 ‘조기환급’ 신고이며, 신고구분은 ‘조기환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