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폐업 시 필요한 세무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폐업할 때는 (1) 지원계약서에 따라 남은 지원금 반환 여부와 자산 반환·사용 규정을 확인하고, (2) 기계·장비 등 자산을 매각·양도·폐기할 경우 장부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손익을 산출해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3) 폐업일을 정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4) 남은 재고·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은 폐업 연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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