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고지액이 결손 처리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신고를 하며, 필요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