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의 법인채무 부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2.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친족·기타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출자액이 전체 발행주식·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과점주주의 재산(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도 지방세 징수금 부족을 메우지 못하면, 그 주주의 소유주식·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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