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변경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2.
사업자카드(신용카드) 이용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서비스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자는 해당 금액에 10%(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청구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카드 발급·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세)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 등 서비스 제공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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