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회수 불가능 시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임차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에 대해 실제 손실을 입었음(즉, 회수 불가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손실이 확정된 경우(법원 판결·공정증서 등)와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압류·채무불이행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손금 요건(실제 손실, 회수 불가능, 증명 가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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