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가세 진행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2.

    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매입세액공제 받은 자산)
    • 간주공급 계산:
      • 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 적용 기간: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 감가상각자산에 적용
    • 신고·납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금액을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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