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100% 사용하고 경비 총액이 2천만원이라면, 사업자당 적용되는 연간 경비 한도는 1,500만원이며, 그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중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만 손금(경비)으로 산입되고, 초과 500만원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