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지급된 추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퇴사자에게 지급된 추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사자에게 지급된 추가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항).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 퇴사자에게 지급된 추가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하고, 1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분납 신청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분납 금액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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