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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8. 12.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30일 이내) → 세무서에 사전 검토를 요청해 납부 전에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90일 이내) → 납부 후에도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90일 이내) → 최종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해 세액을 재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시기를 연장하고,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 후에는 해당 기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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