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에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2.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액에서 차감한 뒤 그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소신고액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 기납부세액(예: 원천징수·예납·선납 등)
    • 가산세율 = 일반 과소신고 10% (사기·부정 행위 시 40%)
    • 자진 수정·신고인 경우 지방세와 달리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