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세예고 통지서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수정신고를 팩스로 송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전송 확인을 위해 전송증명(전송 확인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팩스 제출도 허용됩니다. 필요 시 조기결정신청서 등도 동일하게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