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회사가 국세청에 대리기사 수입을 수수료 20% 제외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대리기사 실제 수입이 80%인 경우 정정 신고가 필요한가?

    2025. 8. 12.

    대리회사가 대리기사의 전체 수입(수수료 포함 100%)을 신고했을면, 이는 소득세법상 올바른 신고 방식이며, 대리기사는 해당 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고 20%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 자체를 정정할 필요는 없으며, 20% 수수료를 비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은 전체 금액을 신고하고, 수수료는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0조)로 처리
    • 실제 수령액(80%)은 비용으로 차감 가능
    •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이므로 실제 수입과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히 신고하고, 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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