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통칙 60-108-6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8. 12.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에 따르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행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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