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면 초과분을, 2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4항).\n1️⃣ 신청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분할납부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와 확정신고·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www.wetax.go.kr)로 신청합니다.\n2️⃣ 최초 납부액(보통 50%)을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잔액은 지정된 일정에 따라 차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