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알바를 병행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2.

    사업소득은 기존대로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 알바가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3.3% 등)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돼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사업소득만 별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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