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분기에 변동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1분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분기에 변동되었다면, 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3) ‘계약의 해지·변경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발행 시점이 늦어도 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