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5. 8. 12.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 받으려면 (1)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여야 하며, 단순 출장·연수 목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2) 월 100만원(일반) 또는 월 500만원(원양어업·국외 항행·해외 건설 현장 등) 이하 금액이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원화로 지급하고, 외화 지급 시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4) 비과세 한도 미달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파견지의 근로지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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