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투자자산명세서를 작성할 때 주대표와 비대표 각각에게 안분해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12.
공동사업장 투자자산명세서는 각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투자자산명세서를 제출하면 비대표는 별도 제출 의무가 없으며, 대표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 각자 분배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즉, 투자자산은 각 사업자에게 안분해 기재하고, 비대표는 별도 제출 없이 대표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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