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목을 구분·관리하기 위해 각 세목에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목 코드표에서 10번, ‘부가가치세’는 41번으로 지정돼 전자신고·납부 시 해당 세목을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