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법인대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법인이 대표자 상여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할 경우, 해당 금액은 인정이자·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귀속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에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계상에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 손금(또는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 인정이자·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기타소득금액에 포함(소득세법 §145-2)
-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 발생(소득세법 §145-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회계처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를 손금(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계상(법인세법 제31조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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