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협찬이 화물운송 매출에 포함될 경우, 협찬이 광고·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비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광고가 아닌 단순 기부·후원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수익은 잡수익(기타소득)으로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112조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