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차액은 급여·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