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