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주(현)·종(전))’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거로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항목이 기납부세액 명세서와 직접 연계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