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이 법인에 차를 중고시세보다 높은 가격(5천만원 이상)으로 양도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5. 8. 12.
특수관계가 아닌 개인이 법인에 차량을 중고시세보다 높은 금액(예: 5천만원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 매도인은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 차액‑취득가액‑필요경비)·
- 법인은 취득세(차량 가액의 7%·)·
- 차량 가격이 과다하면 세무당국이 증빙·시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라면 허용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정상적이고 증빙이 충분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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