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 원천세액에 변동이 없을 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12.
총지급액이 과다 신고돼도 원천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므로 무관한 신고(무신고 가산세)도 없으며, 수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 과다 신고했지만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없다는 국세청 안내(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세액 변동이 있을 때만 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53조~55조에 따라 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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