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를 법인으로 양도할 때 중고시세로 측정해도 되나요?

    2025. 8. 12.

    네, 개인이 법인으로 차량을 양도할 때는 중고차 시세(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이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7%~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고 시세는 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조회 등으로 확인
    • 시가와 차이가 5% 초과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능(법인세법)
    • 부가가치세 10%는 양도액에 별도 부과(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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