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때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며,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소득공제 대상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1,200만원 이하까지 40%를 세액공제로 적용해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각각이 별도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세대주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 배우자(2명)이며,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역시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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