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 후 간이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권리금이 영업권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권리금 지급 시 8% 소득세와 0.8% 지방소득세(총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자신고(간이 지급명세서)로 신고·납부합니다.
    •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후에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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